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세금보고 특집] 똑똑하게 절세하자

국세청(IRS)은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1억2870건의 개인 세금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도 세금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 IRS는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IRS 프리 파일(IRS Free Fil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IRS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 후 환급금 수령까지 대부분 21일 이내에 처리되며 특히 온라인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득이나 지출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추가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환급 수속 상황을 IRS 웹사이트(IRS.org)나 모바일 앱(IRS2Go)을 이용해 확인해 봐야 한다.   세금보고는 아는 만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인 납세자들의 효과적인 세금보고를 돕고자 세금보고 특집 섹션을 제작, 배포한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특집 절세 환급금 수령 소득세 신고서

2024-03-04

세금보고 10명 중 6명은 환급 완료

2021년도 세금보고 신청 가운데 96%가 전자보고(e-filing)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의 1월 24일~4월 22일까지 12주간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총 1억3894만2000건이 접수됐고 96%인 1억3341만 건은 전자보고(e-filing)를 통해 이뤄졌다. 이는 작년보다 22%나 증가한 숫자다.   접수된 소득세 신고서의 96.3%는 처리 과정에 있다. 이 중 63.8%인 8866만7000건은 환급도 완료됐다. 전체 환급액은 2670억 달러이며 건당 평균 환급금은 지난해보다 4.9%가 더 많은 3012달러로 집계됐다.       전자보고를 이용한 납세자는 대체로 3주 이내에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금 보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납세자는 환급금을 수령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IRS의 민원처리기관인 전국납세자보호국(NTA) 측은 소득세 신고서 적체로 인해서 올 1월에 우편으로 제출한 납세자는 6월께나 환급금을 받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전체 접수 건수에서 전자보고 건수를 제한 553만2000건 정도가 우편으로 제출한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결국 납세자 4% 정도가 세금 보고서 제출 후 6개월은 기다려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이다.   IRS는 일정 기간 내부 인력을 세금 보고 처리 부서로 재배치하고 1만 명의 추가 고용을 추진하는 등 쌓여 있는 소득세 신고분 2000만 건(올 1월 기준)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런데도 우편으로 접수한 소득세 신고서의 세금 환급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경우, 신고서에 실수만 없다면 3주 내로 환급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자보고로 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어도 환급금 수령 방법을 종이 체크(check)로 골랐다면 6~8주 후에 받는다고 덧붙였다.     본인의 세금 환급 상태를 확인하려면 IRS의 모바일 앱인 ‘IRS2GO’를 이용하거나 IRS 웹사이트의 내 환급금은 어디(www.irs.gov/refunds)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환급 소득세 신고분 환급금 수령 환급 완료

2022-05-0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